그자는 곡학아세 하는 자다. 무지도 법률 앞에 보호받지 못할진대, 알면서도 왜곡하는 자는 학자가 아니며 법학자는 더더욱 아니며 법실무 혹은 정치를 절대 해선 안 되는 자다. 그런 인간들은 세상에 해악을 끼칠뿐인 악 그 자체다.
법학을 공부했다면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오래된 논쟁을 모를 수 없다. 헌법의 수호자가 대통령이냐 헌법재판소냐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역사 속 사건들 속에서 결국 국민들이 헌법의 최종수호자이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국민들을 뜻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기관들이다.
그 중에 하나인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이들을 장악하려 했음에도 이것을 국기문란, 내란이라 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악이다. 만약 그런 자들 중에 법학을 공부했다고 하거나 판사나 검사 출신이 있다면 그 자들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다.
법학을 공부했다는 자가 만약 이번 계엄 사건을 내란죄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알면서도 헌법을 부정하는 자이므로 그들 스스로도 헌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찾아서 돌로 쳐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