됨 (위 대위가 구체적인 규정을 말 안해서 그렇지 정확히 보고 있음)
불필요한 짓이었고 안씨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한 다는 것을 알고 포커스 받기 위해 오버했다 = 이건 인정함

전제
국가의 물리력은 너무 강대하기에
그것이 국민에게 향할 때에는 [규정]과 [절차], [자격]을 갖추어 행하게 되어 있음

ex1)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4항 무기의 사용
ex2) 군인의 복무에 관한 지위와 기본법 48조. "초병"의 무기사용

현재 상태 분석
국회에 침입한 군인은 "초병"이 아니다. [자격]
"군인"은 자국의 민간인, 정치인을 상대로 제압, 폭력을 행사할 [규정] 이 없다.
(설사 불합리한 상태에 놓이더라도. ex 총을 만짐당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평시에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자국 국민과 대치하면 안됨)
ㄴ 군인은 다른 군인을 상대하기 위한 직종이다. 자국 국민을 상대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이 없음
ㄴ 평시에 자국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경찰임. 군인이 있어도 경찰이라는 별도의 치안조직이 또 있는 이유.

결론
해당 군인의 총을 잡아당겨도 군인은 해당 정치인을 제압,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시민, 정치인을 제압하고 사살했다?
형법 각론 제1장 87조에 따라
반란군 단순가담자에서 주요임무종사자로 바뀌어 처벌받음(인명을 살상한 자는 주요임무종사자로 자동승격)

주의점
툴게이트 등에서 검문 검색을 하거나
위병소 근무하는 군인은 "초병"이다.

다가가기만 해도 경고 날리고,
불응하면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깨버리거나 사살해버릴 수 있으니 착각하지 말 것.
(위 건을 보고 아 나도 가서 군인 총 뺏어도 되겠네? 라는 병x들이..)

위 건은 군인이 불리한 위치(정당한 자격이 없었음)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모든 군인을 상대로 이 짓을 하라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