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포를 자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직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행위다

-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구체적 상황에 직면해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그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하고 말았다.

2. 더 나아가 헌법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내 설치된 CCTV를 보면 그 선포 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이 작전을 실행한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더욱이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위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독단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또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에서 '육군대장'으로 변경한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목적은 오로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태로운 국가의 안보와 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 선포 후 시행되는 조치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그 권한의 남용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금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제일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로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만을 계엄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80년 <5 18 광주민주화 운동>의 경우이다. 당시 대통령은 심각한 사회혼란을 주된 이유로 이를 선포했으나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 전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선포한 현 대통령의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중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신중하게 발령되어야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5. 우리 형법 제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중죄에 해당한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사용되어 출동했기 때문이다.

6. 또 동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이 죄의 구성요건에 완전하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팀장으로서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립하도록 수사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그 법리를 따라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선포를 자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직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행위다. 이로 인해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더 망가지고 외국인의 투자 역시 이탈하며 대외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사안을 야당과 협치로 해결하라는 지난 총선의 민심을 거스리고 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4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