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개시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비상계엄 선포 행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이송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