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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전문
2024-12-05 10:29
조회: 2,135
추천: 8
이것저것 잡다한 정리[계엄령 전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은 야간 10시경 기습적으로 선포되었으며 국회 통고의무 위반하였고 오히려 국회를 불법 점거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 시도 훼손하고 국회의원 신병을 구금하여 계엄 해제를 무력화하려 시도함 이를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3시 37분에 서울청에 국회 전면 출입 통제지시를 내렸고 추경호 반역의힘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 하고 국회의장에게는 자신이 갈 때까지 가결을 멈춰달라는 양동작전을 펼침 참고로 조지호는 윤건희 규탄 장외집회를 폭력불법집회로 프레임 씌우기 위해 무장 경찰병력 동원해 시위대 도발하고 시위대랑 몸싸움 벌어지자마자 바로 폭력불법집회로 규정 강제진압 명령했던 놈임 추경호는 명태균 황금폰을 통해 공천 보수 20억 수령에 대한 폭로 칼날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음 계엄사령관은 국방장관 추천으로 국무회의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참의장조차 계엄 선포여부 모르고 출근해서야 사태를 파악함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충암고 출신 김명수 김천고 출신 하나회 행적을 그대로 답습해 충암고 라인으로 판 짜서 불법적 계엄 선포하고 국회부터 폐쇄하려 시도한 것 계엄 다음날 12월 4일은 국회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의결될 예정이었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김쥴리 불기소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예정 의결 시 수사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 높아지고 기소 가능성으로 이어짐 따라서 해당 검사 탄핵을 막기 위한 방어책으로 계엄을 선택하여 불법적으로 선포해 버림 또한 포고문 말미의 '처단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위협을 가하였음 계엄이 불법인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하는 것이 비상계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개인 안위의 비상사태였으므로 불법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고하지 않았고 역으로 부장병력 동원하며 국회를 무력화하려 하였으므로 이는 단순 내란이 아닌 무력 쿠테타이며 국가 반역임 위법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질서 파괴된 상황에서 그걸 막으려 국회 입성하는 의원들을 원천 봉쇄 혹은 납치하려 시도한 중대한 국가급 범죄 행위임 국민들과 의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빠른 국회진입과 바리케이트 설치로 방어 안 했으면 지금쯤 언론 마비 인터넷 마비 국민들 자유까지 구속되는 계엄하 상황이 되었을 것임 또한 조심해야 하는 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잘을 통해 북한과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음 국지전을 벌이게 되면 비상계엄 조건에 부합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민주당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완성시켜 여론몰이에 악용하는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임 상식적으로 전시상태 → 계엄 순이지만 윤좆새끼 정부에선 계엄 → 전시상태 공식도 성립할 수 있음 마누라 방탄을 위해선 뭔 짓이든 다 하는 쌍 또라이 새끼니까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윤석열은 명백한 불법 계엄을 시도했고 계엄령 선포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인정됨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주도의 5.17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를 '폭동'이라고 봤음 그러므로 내란 폭동을 일으키고 국회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하려 한 윤석열은 쿠테타를 일으킨 국가 반역자임 쿠테타는 일반적으로 군사 조직이나 기타 정부 엘리트가 현직 지도부를 축출하려는 불법적이고 공공연한 시도를 말함 내란 수괴이자 반란죄를 일으킨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함 김용현은 불법적 계엄 선포를 건의하였으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박안수 또한 불법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므로 주도 세력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계엄 해제 가결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양동작전 펼친 추경호는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이므로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계엄 선포후 즉시 수괴의 지시를 받아 경찰병력 동원해 국회 진입 봉괘한 조지호 역시 중요임무 종사자이므로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윤데타 이 새끼는 이 와중에도 대국민 담화나 사과는 없을 것이라 버티고 있음 개인의 안위를 국가 안위로 혼동하는 정신 착란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는 놈이고 인간의 어떤 상식적 요소를 바라면 안 됨 김용현은 사의 표명하고 외국으로 튈 준비 중임 박근혜때 계엄문건 만든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피한 것처럼 앞으로 2찍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 저능아 꼴통이 아니라 국가 반역자 내란 수괴 부역자들로 봐야 함 그리고 지금 불법 계엄과 국가권력 탈취 시도가 심각한 이슈인 상황에 국회진입한 군인을 누구까지 처벌해야 한다 아니다 안귀령이 총을 잡은 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놈들은 내란과 쿠테타의 본질을 흐리고 여기저기 잡다한 분쟁 만들어 여론 분열시키려 작업하는 쓰레기들이니 먹이를 주지 않길 권함 -내용 추가 및 수정요청 환영- 대한민국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