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소집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 있음에도 표결불참을 본인이 고의였다 언론인터뷰에서 직접 발언하였고
계엄령해제를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것이아닌 표결자체를 무산 혹은 지연시키려는 목적이였으며
이에 국민의 힘  일부의원들까지 공조하였고


방금 내란죄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조차 반대한다고 당론을 추인함으로써
국민의 힘은 대통령 비상계엄 및 군의 국회 및 언론 장악에 공조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단순가담까지도 모두 처벌이 되는것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는건
단순가담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