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는 모두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더라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셈이다. 이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한 표결 때도 여당 의원 18명이 참여한 만큼, 야권에선 친한계만 동의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5개월가량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로 이어진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법에서는 대통령 파면 후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선 시계가 2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라, 실제 탄핵 심리까지는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그간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뤄온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