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87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정부조직법

12(국무회의)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19. 중소벤처기업부

 

7(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차관(어쩌고) 또는 차장(저쩌고)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대행한다.


만약! 대통령 탄핵 + 총리 및 국무위원(각부의 장관) 총 사퇴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①에 따른 조직의 차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