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7조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는 계엄을 통해 국민의 탄핵집회, 이를 알리는 뉴스, 발송 등의 기본권을 막고, 영장 없이 정치인사 등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이는 어제와같은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는 사형과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직무를 즉시 직무정지시키고,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