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기로 무장한 군사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쳐들어갔다면 이건 빼박 군사반란이고 동시에 내란임.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부르고 있다.

즉,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에 해당됨.

서열 2위 3위인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윤석열을 당장 직무권한 정지시키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함.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내란수괴, 군사반란수괴임!
탄핵 대상이기 전에  국기문란 범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