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 계엄군은 국회활동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음.
포고령 자체도 위법한데 국회진입까지 실행해버려서 내란죄등에 해당됨

킬링포인트 - 그 와중에 전공의 복귀 희망사항 깨알같이 넣음
무슨 하루하루 소원적는 다이어리 같은건가?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복귀 명시는 이방원 하여가 이후로 몇백년간 두고두고 회자될 명문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