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커뮤 돌아다니다 보니
2찍 병신들이 

이재명이 1심에서 징역1년 집유2년 떳기때문에 지금 윤병신이 탄핵당하면 보궐선거에 출마 못한다고
윤병신이 다크나이트다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고있던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항소를 했기때문에 형이 확정된게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지금 보궐선거를 한다면 이재명이 피선거권 제한에대한 조항 중 위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자세히 아시는분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