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위 내용처럼 국회의원이 과반수 계염해제를 찬성하면 바로 해제되는데



이번 22대 국회 구성원을보면 여당이 다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엄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을 확보했을리도없고

대체왜 이런 무리수를 둔건지 모르겠네요

국회에서 표결못하게 출입금지 장악한것도 아닐텐데

진짜 여름쯤 있었던 계염령 문건처럼 어딘가와 물밑에서 협상이라도 한건가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