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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월급루팡1
2024-12-02 16:10
조회: 2,668
추천: 0
지식] 도로 주행시 과속차량들이 항상 하는 말에 대한 반박 내용.과속 관련 이야기를 하면 매번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량들에게 언급하는 교통법이 있다. 아래의 조항이다. 도로 교통법 제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 봤다. 위 규정을 보면 확실히 피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지킬 필요 없다고 되어 있다.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 쉽게 풀어 말하면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즉 위의 규정은 1차선 도로나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 구간에서만 통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니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 차가 느리면 무조건 비켜줘야지 라고 말하는 놈들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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