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2515274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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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나가는거 막았다고
처벌받는게 말이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