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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드엘프
2024-11-25 14:28
조회: 1,009
추천: 0
尹 정부 맘대로 줄인 지방교부세, 원칙에 법까지 무시한 '대응책'중요한 건 정산 시점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을 따져보자.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모자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만 그럴 뿐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더 걷혔는지, 덜 걷혔는지는 아직 모른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에 '2024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다. 결산을 해서 세수결손이 있으면 이를 정산해야 하는데, 그 정산 시점은 2026년이다. 다시 말해 2026년에 배부할 지방교부세에서 2024년 결손분을 빼는 게 통상적이라는 얘기다. 그게 법과 원칙에도 맞고, 이전 정부도 늘 그렇게 해왔다. 지금처럼 전망에 따라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미리 깎아내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올해 내국세 예측치를 토대로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로 나눠줄 것(2024년 예산안)을 법으로 확정했다.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배부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만큼의 세출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를 안 주겠다는 건 법으로 정한 약속을 정부가 임의로 어기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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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드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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