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절도건이면 1페이지, 조금 복잡한 사건은 5페이지를 넘지 않음.
이재명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100페이지가 넘으며 어떤것은 150페이지 가까이됨.

피고인의 그 재판 지연 전술 때문에 늦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

분명하고 명확하게 혐의가 드러난 경우 공소장은
"시 처럼 간결히 작성되나"
이재명 사건들은 모두
"설 처럼 복잡하게 작성됨."


혐의가 명백하다면
온갖 걸 다 쓸데없이 끌어 모아서 소설을 쓸 필요가 없음.


성남FC 사건은 증인이 478명임.
검찰은 일부러 사건을 복잡하게 구성하여 빠르게 결론나는 것을 막아
다른활동을 막고 지속적으로 망신주는 목적으로 보임.
그 예로, 윤석열 검사가 기소하여 290회의 증인심문을 거쳐 5년간 재판에 불려다니게 했던
양승태 사건은 최종 무죄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