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어떤 현대차 직원이 애들 밥 챙긴다고 매일 3시간씩 집에 감.
2) 제보 받은 회사는 현장 조사로 캠코더 40여일간 촬영한 뒤, 징계로 해고함.
3) 해당 직원은 불법 수집 증거는 무효이며, 내가 여자라서, 노조라서 표적감사로 탄압한다며 부당해고 소송.
4) 1,2심 판결은 모두 회사 승소. 직원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