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되자 박 대령 측 법률 대리인들은 "죄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무죄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들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이 항명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며 "군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것만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원문 : https://v.daum.net/v/2024112120494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