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신을 남자로 여기는 고1에게 수련회 여학생 방 배정하면 차별”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재학 중인 학교가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라’라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