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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11-17 18:47
조회: 2,079
추천: 3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 500만 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14882?sid=102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목줄 안하고 산책하다 사람에게 상해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형사처벌됩니다.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이면 적게 나온거구만 뭔 생각으로 정식 재판으로 간건지..
빨간줄과 더불어 민사 배상 잘 하길 바라구요. 스스로 동물 키울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키우지 맙시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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