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한강 작가가 4·3 왜곡?' 팩트체크 보도에 신속심의

해당 보도를 두고 ‘4·3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로 빚어진 사건임에도, 남로당 무장대는 단지 무장대라고만 언급할 뿐 이들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것은 밝히지 않아 군인·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1항이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