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25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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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원칙이 사문화되었는데 선거관련 재판 한해서 빠르게 판단하라고 특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공직선거법은 2심 3심이 6개월 안에 모두 결론 나올수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봄이 정말 중요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