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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11-13 17:14
조회: 635
추천: 0
'비둘기 먹이금지법' 시행 코 앞, 하지만..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209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시행으로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다음달부터 시행인데 바로 적용은 안되고 이에 따라 이미 몇 지자체는 조례를 준비중인가봅니다.
전주시민 임모(27)씨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관대하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둘기에 대한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 아닌가”라며 “과거 평화의 상징으로 불렸던 비둘기가 언제부터 이런 존재가 됐는지 안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조치에 반발하며 일부 동물단체가 주장하는 불임 사료 살포는부작용으로 산란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항원충제 니카바진을 자연에 살포하자는,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 논의할 가치도 없구요. (그나마 개체수 조절 효과도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야생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게 동물의 생명권, 기본권과 관계되는 일이 되는지 참.. 이런 피딩 행위는 동물의 야생성을 없애고 필연적으로 과밀화를 불러일으켜 각종 폐해를 만듭니다. 제 정신인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학대라고까지 비난할 정도죠.
별개로 이 분의 발언 중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관대하면서" 는충분히 생각해 볼 일인 게..
고양이 역시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관리종입니다.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이 아닐 뿐, 포획시 총기 사용까지 가능하다던가 하는 식으로 유해야생동물과 취급은 비슷하죠. 사실 원래 유해조수라고 불리던 게 이 두 분류로 갈라진 겁니다.
즉,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죠.그런 점에서 아직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구요.
비둘기에 대한 피딩을 막아도현재 전국 각지에 가장 많이 뿌려지는 건 길고양이 사료입니다.이는 당연히 비둘기에게도 먹이가 되죠. 쥐, 바퀴벌레 등의 먹이로 방역, 공중보건의 위협이기도 하고, 너구리,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을 인간 거주지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특정 동물 종에 대한 피딩 금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요.아마 고양이 먹이주기 금지하더라도 이들은 다른 동물에게 먹이를 준다는 핑계로 계속 방목 행위를 할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야생동물, 배회동물에 대한 피딩을 규제하고,멸종위기종의 월동, 구조 목적 등 제한적 사유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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