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심제라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가능하다 즉 대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국짐이 언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재판 공개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는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아무말 대찬치 하는거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