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는 별개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뺀 상품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코리아가 광고 없는 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비용(1개월 1만4900원)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이용을 강제하면서 국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광고 없는 영상’을 시청하는 셈인데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취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의견을 담았다. 조치의견에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이 끼워팔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추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가격에 광고 없는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구글은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 팔고 있다. 작년만 해도 해외에선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멤버십 가입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