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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헤럴드POP 취재 결과 김병만 측은 "김병만 씨의 전처 폭행 혐의는 검찰 불기소로 끝난 일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병만은 전처와의 이혼을 원했지만,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걸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처가 본인이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처가 주장한 폭행 날짜를 보면 그 날짜에 김병만 씨는 해외에 계셨다. 그래서 불기소로 끝난 일이라 무혐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처의 아이에 대해 얘기하며 "아이가 아직 김병만의 호적에 있다. 돈을 얻고자 언론에 그렇게 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전처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중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경찰 조사 끝에 김병만이 폭행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