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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00:16
조회: 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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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번호가?” 하루 40번씩 3만번 물어본 민원인…서울교통공사 “고소”“당고개 S4314 차량번호요”, “오이도 S4603 4958편성 맞죠” 처럼 4호선 편성번호와 차량번호를 문의하는 동일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 주의 고객으로 지정되면 경고문 3회 발송과 일정 기간 상담 제한 등 절차가 이뤄진다.
A씨의 민원이 다른 긴급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공사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하락시킨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3671?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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