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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21:11
조회: 5,808
추천: 1
“냄새 나서 그냥 나왔다” 성매매 업소 찾은 현직 경찰, 2심 무죄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창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업소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지불 금액 등을 고려해 성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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