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창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18만원을 내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며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그냥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업소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지불 금액 등을 고려해 성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업소 장부에는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점 또한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업소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는 손님에 대해서는 ‘나쁜 놈’이라는 메모를 장부에 적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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