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신원조사, 국정원 감독 하에 이뤄져"


용산 대통령실 /사진=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사진=뉴시스

대통령경호처는 6일 신원조사권을 부여받아도 권한 비대화나 남용 우려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입법예고한 '보안업무규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신원조사권을 부여하면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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