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경호처에 신원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처가 내부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포함한 사생활 전반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