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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11-05 12:20
조회: 1,092
추천: 2
캣맘 특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954 천안시의회는 소공원,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소위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작년에 상정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를 받고 보류했습니다. 복아영 의원 외 여/야 골고루 섞인 10인의 의원이 발의했던 것이라 전체 의원 수가 27명인 천안시의회에서는 사실 통과가 당연했던 것인데 이를 양식있는 시민들이 저지한 것이죠.그럼에도 복 의원은 재상정 의욕을 내비쳤고, 한달 전 관련 시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만.. 이어진 지정토론은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미경 (사)천안나비야 대표, 김미수 천안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이경미 (사)동물과의아름다운이야기 대표, 이미나 천안시길고양이보호협회장, 강제원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김정아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김하연 길고양이 사진작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가 캣맘, 동물단체 일색인,뭐 사실상 요식 행위인 수준이었죠. 토론회 지정토론자들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에 찬동했다. 지정토론에서 김미수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천안시 400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길고양이 갈등을 언급하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고양이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체수를 조절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나 천안시길고양이보호협회장은 "길고양이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06776?sid=102 지정 토론자 중 아파트입대의연합회장도 저런 입장입니다.과연 캣맘 문제에 시달리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저 의견에 동의할지는 의문이군요. 아파트보다 더 시달리는 비 아파트 주택가 거주자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냥 습성이 있는 길고양이들이 공원에 있는 새나 쥐를 잡아 공원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가 이런 시설을 도입할 때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공원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공원을 중심으로 적절한 후보지를 찾고 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공원 생태계 파괴 문제는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장소 선정에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42996 이는 비단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부평구 시범 사업 도입시에도 생태계 영향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죠. 관계자가 생태계 파괴 문제에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할 정도니.. 관련해서 지역 환경단체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만,결국 이 시범 사업은 시행되고 말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27897?sid=102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참석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김선혜 씨 등 시민 3명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생태계 교란, 환경 훼손 및 오염 등을 이유로 길고양이 보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찬성 측은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가 조절됐다" "유럽에서는 고양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우리나라처럼 고양이를 혐오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장동호 남서울대 교수는 "개인 간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 차이가 큰 것 같다"며 양측을 진정시키고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끌어내려 했지만 토론회는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마무리됐다. 이번 천안시 토론회에서는지정토론자 전원, 일반 참여자도 대부분 캣맘 등 조례 찬성측인 상황에서, 반대측 시민 세 분이 참여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엔 일방적인 토론회 분위기에 항의성 조기 퇴장했죠. “양측을 진정시키고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끌어내려 했지만 토론회는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마무리됐다.”라는 기사의 문구처럼 상당히 의도가 다분한 토론회로 보이는 인적 구성이었습니다만 이 분들 덕분에 그 의도대로만 진행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비단 이런 캣맘 조례뿐 아니라조례나 정책 도입에 있어서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자체 단위의 요식 행위가 성공적(?)으로 모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같은 국가 정책 단위의 이권 사업이 되기도 하죠.결국 이를 막는 건 양식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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