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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마음문화
2024-11-01 18:21
조회: 3,434
추천: 11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녹취 공포에 떠는 한국정치인·기업인 가릴것 없이 무분별한 녹취에 피로호소 처벌 규정 만들자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녹취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조차 통화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와 기업 관계자들도 녹취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건 마찬가지다. 1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행위와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몰래 한 녹음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갑질이나 폭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녹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요즘 사적인 대화, 사생활 영역에 있는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많이 벌어진다"며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 형성을 깨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ㅋㅋㅋ 기자야 속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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