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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10-31 18:20
조회: 959
추천: 1
기재부 “국유지 학교 용도폐지”…땅 사용료 내라?
기재부 “국유지 학교 용도폐지”…땅 사용료 내라? 기획재정부가 초중고등학교 용지로 활용 중인 국유지 상당량을 용도폐지 하겠다고 최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해당 국유지를 사들이거나 땅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김준혁/국회 교육위원/지난 24일 : "수십 년 동안 교육청이 잘 써오던 학교용지에 대해서 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가?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주호/교육부 장관/지난 24일 :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법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 기재부에서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의 대장 금액은 2천4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각급 학교 안의 국유지는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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