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지 학교 용도폐지”…땅 사용료 내라?

기획재정부가 초중고등학교 용지로 활용 중인 국유지 상당량을 용도폐지 하겠다고 최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해당 국유지를 사들이거나 땅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김준혁/국회 교육위원/지난 24일 : "수십 년 동안 교육청이 잘 써오던 학교용지에 대해서 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가?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주호/교육부 장관/지난 24일 :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법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 기재부에서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의 대장 금액은 2천4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각급 학교 안의 국유지는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