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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01:26
조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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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 vs “주주 간 계약 효력 부정 아냐”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27707sid=10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72023?sid=102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82/0001159820 . . 아래 글은 민희진측 공식 입장문 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관한 민희진 전 대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 . 오늘 어도어 이사회에서 다시한번 대표이사 재신임을 요구하더군요.법원의 판단은 이렇다면서요.애초에 이길확률도 낮게 봤대나 그렇댑니다. 하이브도 참 못난짓 많이 합니다만은 민희진측도 그닥.. 아무리봐도 민희진을 하이브에서 다시 받아주진 않을 확률이 크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다보면 법원이 하이브에 기회를 준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던데 이제 대표 복귀는 불발된것이라 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고심하겠네요. 현재 법원 판단은 서로 1승 1패입니다. 그리고 미행이야기는 택시탔을때 누군가에게 쫒겼다는 이야기였고 다른 기사에서는 뷔와 통화했었을때 이야기도 하더군요. 기자회견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걱정 많이하고 괜찮죠? 이랬다고요. 어쨋든 이 이슈 종결지으려면 빠르게 법원이 판단 다 해줘야하고 따돌림이슈도 빠르게 종결지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벨벳 _(≥▽≤)/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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