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