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조리사 여성에게   가까이 성희롱 상사가 "징계가 무겁다" 이의를 제기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 JTBC 뉴스에 따르면 40 나이에 공무직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성남 분당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한 여성 A 씨가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씨가 소방서에 취직했다는 자부심을 누린  잠시였다가해자인 50 팀장은 A 씨에게 "밤에 조심해라보쌈해 갈지도 모른다", "외롭다", "예쁘다화장은  했냐 내용으로 연락하면서다.


씨는 어렵게 시작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참을 수밖에 없었다그는 "좋게 좋게 갈려고그냥  하나 참으면 되지 싶었다" 토로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가해자의 연락이 계속됐다가해자는 부인과 이혼했는데 밑반찬을 챙겨달라고도 요구했다.


10개월을 참아온 A 씨는 결국 올해  소방서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해자 사과문 썼고합의하겠다고 했다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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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위에서도 '성희롱이 맞다' 결론 나자가해자는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씨는 우울공황발작불면증을 앓고 있다면서 " 없이 잠을   없는 정도"라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