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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고딩 신분으로 10년 먹었으면 빽도 없는거 같은데 뭘 믿고 그런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