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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인근 주민 A씨는 "인근 식당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안다"라며 "공원 안에서도 캣맘이 밥을 주는데 식당까지 나서서 생고기 같은걸 널부러뜨려 놓으니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지칭하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제재할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핵심은 캣맘 등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양’만 사료로 주고 이후 ‘바로 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갈등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강제성은 없다.

구 관계자는 "투기 주체의 이동경로 파악과 직접적인 증거수집을 위해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다소 기일이 소요될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 정도면 음식물쓰레기 투기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겁니다만,

동시에 지자체 담당 부서에 캣맘, 동물단체들의 악성 민원이 빗발치겠죠. 

이렇게요




정부와 지자체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데에는 극성 민원도 한몫하고 있다. 고양이 수를 통제하는 정책이나 관련 연구가 등장하면 일부 애묘인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통에 입에 올리기부터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고양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다 6개월도 안 돼 모두 그만뒀다”고 전했다. 한 연구자도 “고양이 개체수 연구를 함께 하자는 지자체 제안을 거절했다”며 “만약 했다면 제 홈페이지가 다운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이곳 직원이 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제지하다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국 실무자가 자주 바뀌어서 정책이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데다 전문가들마저 발을 빼니 효과적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요원하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여론에 의해 분명한 과학적 데이터들이 묻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소극적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외국처럼 급여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