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언론에 보도됐던 초빙 강사 A 씨의 전과기록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산림법, 부동산실명제법, 하천법,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폐기물관리법, 부동산실명제법, 위치정보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범죄였다”라며 “바른 인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강연 주제와 맞지 않는 강사를 초등학생이 듣는 강연에 굳이 A 씨를 초빙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0250844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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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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