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이달 초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의 사진이 공유됐는데, 그는 상반신부터 하반신까지 전신에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가 새겨져 있다.

지난 6월에는 도로 위 가로수 옆에서 한 어린 아이가 대변을 보고 있었지만, 엄마는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뒤처리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또 7월 2일에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려 논란이 됐다.


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