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옆집에 사는 40대 B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흉기를 휘둘렀고, 놀란 B씨는 이를 막고자 10분가량 몸싸움을 했다. B씨가 A씨의 양팔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B씨는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려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