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지원금' 세금이 최대 45%…'비과세 법안' 지지부진

문제는 극소수의 농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5%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45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 내년 2월까지 폐업할 경우 지원금이 2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설잔존가액 등까지 고려하면 3억 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과세율은 38~40%로 1억 1400만~1억2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42~45%의 세율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