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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19:05
조회: 4,548
추천: 0
성매매 단속 현장서 알몸 촬영하고 단체방 공유한 경찰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 나체로 있던 사람의 몸을 촬영했다면 국가가 사진이 찍힌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나체 상태로 있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은 A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 15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이를 공유했다. 이후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 증거로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사진이 촬영된 경위나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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