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문저협)에 저작권료를 내는데
문저협 측은 저작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먼저 찾아서 연락하지 않는다고 함.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문저협에서 알아서 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