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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4-10-17 11:58
조회: 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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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왔는데 펄쩍 뛰며 사생활 침해라고"..세입자에 골치법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함.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빼줄 수 있다"고 해도 어차피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어서 안 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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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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