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쌈짓돈으로 의료공백 메우나…재난기금 의료대란에 투입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하게 된다.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의 성격상 사회 재난 대응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그 예다.

그런데 지난 9월 26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을 추가해 의무적립기금을 의료 대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