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절 ‘등급보류’ 이후 처음…안창호 인권위 ‘A등급’ 상실 위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차별금지법 등 해명서 요청
답변 못 하면 특별심사…등급 강등될 수도
간리는 세계 118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파리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각 나라 인권위를 에이 등급과 비 등급으로 구분한다. 간리는 승인소위(SCA)를 통해 5년에 한 번 회원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정기심사를 하는데, 다음번 정기심사는 2026년이다. 하지만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인권위를 특별심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간리가 한국 인권위에 해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출범 이후 지속해서 에이(A) 등급을 획득해왔지만,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5)에 발생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 등으로 인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승인소위 심사에서 3차례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심사에서 에이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과 지역대표 선출권한 등을 포함한 여러 제약을 받는다.